2015년 3월 10일 화요일

특허보세구역

특허보세구역
특허보세구역.ppt


목차
특허보세구역의 개념

보세창고

보세공장

보세전시장

보세건설장

보세판매장


본문
운영인의 결격사유(제175조)

①미성년자

②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
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④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
포함)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⑤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⑥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⑦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, 제274조, 제275조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, 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

⑧②~⑦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(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한 자로 한정)으로 하는 법인


하고 싶은 말
본 자료는 특허보세구역을 보세창고, 보세공장, 보세장치장, 보세건설장, 보세판매장 등 5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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