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한마디로 유・보통합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. 여기서 ‘유・보’라함은 ‘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’을 의미한다.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, ‘영유아’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(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항). 한편, 유아교육법은 ‘유아’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규정하면서,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라 설명하고 있다.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라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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